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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 결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1월 16일
서울시보 제3437호 2017. 11.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1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 결정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8-359호(2008.10.1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2011-51호(2011.02.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27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365호(2013.10.31),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4-32호(2014.0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 133호(2014.04.03),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179호(2016.06.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320호(2016.10.13)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등)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93호(2016.12.08.)로 재정비촉진(정비)구역이 해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 된 도시관리계획 등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고시합니다.
2.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효력 상실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 결정(안)
명칭
유형
위 치
면 적 (㎡)| | |해제근거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시흥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금천구 시흥동 2,3,5동 일대|721,416|감)721,416|-|「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2. 재정비촉진지구의 당초 지정 목적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시흥동 일대의 주거환경개 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일자 : 고시된 날
4.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사유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한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 립추진위원회 해산 및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함.
5. 시흥재정비촉진계획 효력 상실
가. 촉진(정비)구역 (기)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3호, ’16.12.08.)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 해제일 (고시번호)
폐지|시흥1재정비촉진구역|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주택재개발사업|140,058|2016. 12. 08. (서울시고시 제2016-393호)
폐지|시흥2재정비촉진구역|금천구 시흥동 919번지 일대|주택재개발사업|182,717|2016. 12. 08. (서울시고시 제2016-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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