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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1월 16일
서울시보 제3437호 2017. 11.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6호
도시관리계획(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3호(2006.04.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33호(2014.04.0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변경 결정된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계획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제7조제5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재)결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시흥동 828번지 일대|25,680|-|25,680|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680|-|25,680|100.0
주거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3,055.6|-|3,055.6|11.9
제2종일반주거지역|865.5|-|865.5|3.4
준주거지역|21,758.9|-|21,758.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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