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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잠원동 66-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1월 16일
도시관리계획잠원동 66-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37호 2017. 11.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11호 도시관리계획(잠원동 66-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 대상지의 계획적·체계적 관리 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 |비 고 |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잠원동 66-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증) 13,176.9|13,176.9| ※ 기정 대상지의 정비계획(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금회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에 따름 ▪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설|-|잠원동 66-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13,176.9|∙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라 대상지의 계 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 |구 성 비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계| |13,176.9|-|13,176.9|100.0|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13,176.9|-|13,176.9|100.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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