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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1월 16일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37호 2017. 11.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17호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8호(2010.03.0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4-30호(2014.01.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한양대학교 주변지 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9.1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 리계획(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대학문화 환경조성 및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2010년 수립된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 단위계획에 대하여 관련 법규 개정 등의 제도변화 및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비 결 정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 |최초결정일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9번지 일대|87,070|증)8,009|95,079|서고 제2010-78호 (2010.3.4)| 변경|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9번지 일대|구역명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12.4.15)으로 제1종·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분 삭제로 구역명 변경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28-19번지 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편입 (증 8,009㎡)|• 한양대 정문 활성화 및 왕십리역~중랑천 보형연계체계 확보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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