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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내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구역 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2월 16일
서울시보 제3395호 2017. 2.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내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 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52호(2015.02.22.)로 변경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내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지구 단위(세부개발)계획 변경 및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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