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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1월 23일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7) - 성동구 도시계획과 (☎ 02)2286- 5554)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02)2017-443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1호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서 정 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192번지) 가락극동아파트에 대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같 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 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가. 가락극동아파트 정비기본계획 조서(변경없음) 지정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8|가락동|192|4.0|210|50|-|2|공동|- 가락극동아파트 - 통학로 확보(송파중교)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송파구 동남로18길 9 (가락동 192번지)|-|증) 40,111.5|40,111.5| 3. 정비계획 수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111.5|-|40,111.5|100.0|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40,111.5|-|40,11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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