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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1월 23일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7)
- 성동구 도시계획과 (☎ 02)2286- 5554)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02)2017-443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1호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서 정 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192번지) 가락극동아파트에 대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같 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 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가. 가락극동아파트 정비기본계획 조서(변경없음)
지정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8|가락동|192|4.0|210|50|-|2|공동|- 가락극동아파트
- 통학로 확보(송파중교)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송파구 동남로18길 9 (가락동 192번지)|-|증) 40,111.5|40,111.5|
3. 정비계획 수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111.5|-|40,111.5|100.0|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40,111.5|-|40,11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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