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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1월 23일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pdf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2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04호(2006.06.08)로 결정되고, 제2015-172호(2015.06.18)로 변경 결 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A7-2획지(특별계획구역 밖)의 안정적인 진출입로 확 보를 위한 광장 및 도로선형 변경으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및 113-112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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