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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1월 30일
성북구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39호 2017. 11.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5호 성북구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중 하나로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주 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서울시 고시 제2013-26호)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 하고,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 2017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성북구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성북구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원|-|증)57,357.0|57,357.0|-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 |비율(%) |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 |57,357.0|-|57,357.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계| |12,221.2|-|12,221.2|21.3 도로|소계|9,517.0|-|9,517.0|16.6 |현황도로|9,517.0|-|9,517.0|16.6 공간시설|소계|2,704.2|-|2,704.2|4.7 |공원|2,704.2|-|2,704.2|4.7 공동이용시설| | | |450.6|450.6|0.8 주택용지| | |45,135.8|44,685.2|44,685.2|77.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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