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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중화3재정비 촉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1월 30일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중화3재정비 촉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39호 2017. 11.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6호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2009. 6. 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0호(2013. 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9호(2013.9.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2호(2014. 6.19.),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30호(2016. 4.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5조에 따라 중화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 목적 (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지정목적 중화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중랑구 중화동 일원|510,711.5|• 노후·불량 주택이 난립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중화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 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년도 : 2020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510,711.5|-|510,711.5|100.0|- 주택 건설 용지|소 계|298,166.3|-|298,166.3|58.4|- 공동주택|298,166.3|-|298,166.3|58.4|• 삼익아파트, 동구햇살아파트 포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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