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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월 5일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pdf
서울시보 제3388호 2017. 1.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9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 상 시 설| | |해제 사유|지정 등급|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명|소재지|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 | 조절저수지|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서울특별시장|주요시설물 보수·보강 및 신설완료|D등급 에서 A등급으로 변경|반기별 안전점검 실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41호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7호(2016.12.0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지형도면 고시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나.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2. 사업의 명칭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3. 사업의 시행목적 가.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화재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에 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또한, 현지 거주민의 재정착 유도, 개발이익 공공환수, 투기세력 차단 및 현지거주민과의 협조체계 유지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 4. 사업의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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