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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2월 7일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40호 2017. 12. 7.(목) ⑪ 단위 세대 면적|구분| |세대수|전용|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비고 국민 임대|16형|12|16.41|7.22|23.63|6.47|30.10| |32형|3|32.82|14.42|47.24|12.98|60.22| ⑪ 단위 세대 면적|구분| |세대수|전용|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비고 국민 임대|16형|9|16.41|8.66|25.07|11.94|37.01| |32형|3|32.82|17.32|50.14|23.88|74.0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47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18호(2002.8.01.)로 구역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0호 (2009.9.17.)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7호(2013.11.21.)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6-232호(2016.8.4.)로 변경 결정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6.28.)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변경결정 취지 ○ 강서구 등촌동 648-5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8-5 ∙ 면적 : 1,322.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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