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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2월 7일
서울시보 제3440호 2017. 12.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48호
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86호(2008.03.20.)로 결정된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9.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2008년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이 결정된 이후 기반시설 조성은 2013년 완료 되었으나, 노후 주거지는 대규모 획지 계획으로 인해 주택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를 해소하고자 당초 대규모 획지개발에서 개별 필지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봉무 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함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도봉구 도봉1동 427, 435번지 일원|82,416.0|-|82,416.0|서고 제2008-86호 2008.3.20.|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82,416.0|-|82,41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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