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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2월 7일
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40호 2017. 12.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48호 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86호(2008.03.20.)로 결정된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9.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2008년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이 결정된 이후 기반시설 조성은 2013년 완료 되었으나, 노후 주거지는 대규모 획지 계획으로 인해 주택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를 해소하고자 당초 대규모 획지개발에서 개별 필지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봉무 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함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도봉구 도봉1동 427, 435번지 일원|82,416.0|-|82,416.0|서고 제2008-86호 2008.3.20.|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82,416.0|-|82,416.0|100.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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