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하계동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시 고시• 2017년 12월 21일
서울시보 제3442호 2017. 12.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2호하계동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법』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계동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 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하계동 장기전세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사업명칭|소재지|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비고
하계동 장기전세주택 아파트건설공사|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2-6 일원|14,213.00|12,697.30|아파트 4개동(장기전세 2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4, 사업비 : 50,443.588천원
5. 사업시간 변경전 : 2013. 1 –2015.12 사업시간 변경후 : 2013. 1 –2022. 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 -503호(2009.12.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 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7호(2017.11.30.)로 변경 결정된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66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