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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2월 28일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43호 2017. 12.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5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2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 례」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 역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2호 구역해제 현황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동명 지번 면적(㏊)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정비예정(변경)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독산동|958-32|10.5|190 이하|60 이하|평균 10층|2|단독|2010.11.25. (서고시 2010-425호) 변경|해 제| | | | | | | |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금천구 독산동 958-32일대|주택재건축|105,309|2010.11.25. (서고시 2010-425호) 변경|해제| | |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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