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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2월 23일
서울시보 제3396호 2017. 2.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3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결정된 정 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자치구|동명|지번|면적 (ha)|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추진 단계|주택 유형|예정구역 지정일|비고
기정|은평|갈현동|12248|3.2ha|170|60|5|2|단독|2010.11.25. 서고시 제2010-421호)|갈현1구역과 연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변경|해제| | | |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예정)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
3. 시민의 열람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3) 및 은평구 건축과(02-351-753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 다.
붙임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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