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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3월 2일
서울시보 제3397호 2017. 3.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4호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1996.03.26.)로 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0-266호(2010.07.15.)로 결정(변경)된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ㅇ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포동 12번지 대청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
업을 위하여 획지계획을 변경하고, 특별계획구역1-1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 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원|239,685.5|-|239,685.5|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 (1996.03.26.)|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가구번호|가구면적|획지| | |비고
| |번호|지번|면적(㎡)|
기정|BL1|149,685.8|1|개포동 12|121,040.40|특별계획구역
변경|BL1|149,685.8|1-1|개포동 12|28,517.73|특별계획구역1-1
| |1-2|개포동 12|53,259.24|특별계획구역1-2
| |1-3|개포동 12|39,263.43|특별계획구역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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