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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월 12일
도시관리계획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90호 2017. 1.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호 도시관리계획[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08호(1998.8.22.)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6호(2007.10.4.) 로 결정(변경)된 동대문구 회기동 60번지 일대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 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11.9.)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경희대앞 지구단위계 획)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17년 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획지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등 변경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고 홍릉 연구 단지 조성 등 변화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함. Ⅱ.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구역명|위치|면 적(㎡)|비고 기정|①|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구역|동대문구 회기동 60번지 일대|116,073|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08호 (1998.8.22.)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계| |116,073|-|116,073|100.0|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113,287|-|113,287|97.6|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2,786|-|2,786|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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