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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7년 4월 6일
서울시보 제3403호 2017. 4. 6.(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59호소방시설업 폐업 예정 공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17.2.10.자 법인 파산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 한 폐업신고를 현재까지 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직권으로 폐업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예정된 행정처분 : 소방시설업 폐업
○ 업체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업 종|상 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
제 서초2002-23호 (2002.9.27.)|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승창이앤씨|이억수|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43길 56 (양재동)
○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 의견제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02-3706-151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60호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153호(2016.11.3.)’로 열람공고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3.22.) 심의결과(수정가 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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