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4월 12일
서울시보 제3460호 2018. 4. 12.(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6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동대문구 제기동 136일대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1) 정비예정구역 해제 현황
구역 번호|구분|동명|지번|면적 (ha)|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 단계|정비 유형|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0|기정|제기동|136|5.5|190%|50%|12층이 하|2|전면 개발|2004.06.25. (서고시 2004-204호)
변경|해 제| | | | | | | |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02-2133-7188) 및 동대문구 주택과 (☎02-2127-4666)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10 -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