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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신설동 72-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5월 10일
서울시보 제3464호 2018. 5. 10.(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87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신설동 72-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72-8일원 『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신설동 72-8일원 역세권 청 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2018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2018.04.11.)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 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8. 5. 11.∼2018. 5. 24.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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