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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1월 18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47호 2018. 1. 18.(목) 4. 당현천 폐천부지 및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결 정하였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서울특별시(하천관리 과) 및 각 하천의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자치구청 관리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 폐천부지는 하천 전 구간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는바, 구간의 기점․종점은 하천의 기 점․종점을 기재 하였고,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국․공유지에 한함. 하천명|하천 등급|폐천부지| |면적 (m²)|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발생 연월일 |기 점|종 점|당초|변경| | 당현천|지방 하천|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중랑천(국가) 합류점|35,943|36,945|보전-현상태이용 하천환경보전 활용|고시일 첨부서류 : 1. 폐천부지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등이 표시된 지형도면(1:1,5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 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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