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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5월 24일
서울시보 제3466호 2018. 5. 24.(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5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 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상 호|등록번호|등록일자|영업소 소재지
1|노이즈엔지니어링(주)|제133호|2018.5.14.|서울시 서초대로22길 8, 3층 (방배동, 미소빌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6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위한『도시관 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2018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2018. 5.25.∼2018. 6. 7.(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02-2133-7053)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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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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