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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ㆍ공고

서울시 공고2018년 5월 31일
도시관리계획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ㆍ공고.pdf
서울시보 제3467호 2018. 5. 31.(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38호 도시관리계획(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3호(2012.10.1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388호(2014.11.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노원구 상계동 1322 일원 상계동 보금자 리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지구단위계획결정(변 경)(안)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 경(경미한 사항) 1) 결정(변경)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합 계|25,554|감)170.3|25,383.7|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19,895|감)144.8|19,750.2|77.8| 자연녹지지역|5,659|감)25.5|5,633.5|22.2|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열람도서 참조)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 경(경미한 사항)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서울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노원구 상계동 1322 일원|25,554|감)170.3|25,383.7|- ※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및 대표지번(상계동712-5 →1322) 변경 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열람도서 참조)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3) 기타 관한 결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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