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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ㆍ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5월 31일
서울시보 제3467호 2018. 5. 31.(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38호
도시관리계획(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3호(2012.10.1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388호(2014.11.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노원구 상계동 1322 일원 상계동 보금자 리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지구단위계획결정(변 경)(안)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 경(경미한 사항)
1) 결정(변경)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합 계|25,554|감)170.3|25,383.7|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19,895|감)144.8|19,750.2|77.8|
자연녹지지역|5,659|감)25.5|5,633.5|22.2|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열람도서 참조)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 경(경미한 사항)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서울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노원구 상계동 1322 일원|25,554|감)170.3|25,383.7|-
※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및 대표지번(상계동712-5 →1322) 변경
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열람도서 참조)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3) 기타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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