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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④-2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5월 10일
서울시보 제3464호 2018. 5.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6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18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03.28.) 등을 거친 도시관리계획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배동 11-22 일원 특별계획구역④-2에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특별계획구역④-2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 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규모| | | |기능|연장 (m)|기점|종점|사용 형태|주요 경과지|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 | | | | | |
기정
변경|대로
대로|1
1|1
1|35~37
35~37|주간선 도로
주간선 도로|750
750 (68.5)|삼각지 광장
삼각지 광장|원효로 1가
원효로 1가|일반 도로
일반 도로|한강로 1가
한강로 1가|‘52.03.25. (내고제23호)|백범로
사업구간 일부확폭
기정
변경|대로
대로|3
3|13
13|25
25|주간선 도로
주간선 도로|2,300
2,300 (7.8)|만리동 광장
만리동 광장|문배동
문배동|일반 도로
일반 도로|원효로 입구
원효로 입구|‘36.12.26. (총고제722호)|청파로
도로 가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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