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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월 18일
서울시보 제3447호 2018. 1.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 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 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 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자양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 |지정목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680번지 일대|385,356.7|-|385,356.7|∙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ᆞ업무ᆞ 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 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 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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