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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8년 7월 5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472호 2018. 7. 5.(목)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 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진술서 제출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전화번호 : 02-2657-7922, 팩스번호 : 02-2657-7950 전자우편 :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4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노원구 공릉동 617-3일원 태릉입구역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17-3, 11, 13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8. 7. 6.∼2018. 7.19.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02-2133-4936) Ⅲ.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사항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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