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5월 24일
서울시보 제3466호 2018. 5.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3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
연번|구역해제 현황
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해제)
구분|구 역 명|위 치|사업방식|면 적(㎡)|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장위15 재정비촉진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 일대|주택재개발 사업|189,450|2010.4.22. (서고시2010-142호)
변경|해 제| | | |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ㆍ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구 분| |면적(㎡)|구성비(%)|비고
기정|합계| |189,45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계|63,237|33.4|-
|도로|21,509|11.4|
| | | |
|공원|27,802|14.7|
|녹지|4,324|2.3|
|학교|7,652|4.0|
|문화시설|1,950|1.0|
택지|소계|126,213|66.6|-
|택지1〜9|126,213|66.6|공동주택 및 종교부지
변경|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 |
- 29 -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