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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7월 19일
서울시보 제3474호 2018. 7. 19.(목)
연번|요금소|통행일자|통행시간|차량번호|소유자|과태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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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남산1호|2017-12-15|12:56:56|29구2046|SALMANOGLU FATMA BETUL|10,300|서울특별시 서초구 98,
180|남산1호|2017-12-15|13:34:28|18소3367|원정숙|10,300|경기도 이천시 10-18,
181|남산1호|2017-12-15|15:36:17|11너0759|정상원|10,300|서울특별시 성북구 35,
182|남산3호|2017-12-15|15:45:49|04다0523|JIN XUEFENG|10,300|서울특별시 금천구 24,
183|남산3호|2017-12-15|15:48:03|47보9868|오태희|10,30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7,
184|남산1호|2017-12-15|16:04:42|36로3379|박종철|10,300|경기도 고양시 탄중로431번길
185|남산3호|2017-12-15|16:18:41|50어9739|김학선|10,300|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1233번길
186|남산1호|2017-12-15|17:34:28|27로5325|이기형|10,300|서울특별시 은평구 6-2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66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위한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18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주 민의견을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 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 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2018. 7.20. ∼ 2018. 8. 2.(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02-2133-7053)
다. 재열람 주요내용 :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등
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증)2,557.9|2,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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