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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월 18일
서울시보 제3447호 2018. 1.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성북제2 - 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494호(2009.1.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5-160호(2015.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 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4.14)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신월곡1구역 도시 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 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없음)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신길음구역 : 변경없음
◼ 신길음1구역 : 변경없음
◼ 신월곡2구역 : 변경없음
◼ 강북2구역 : 변경없음
◼ 강북5구역 : 변경없음
◼ 강북6구역 : 변경없음
◼ 강북7구역 : 변경없음
◼ 신월곡1구역 : 변경
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55,112.0|-|55,112.0|고밀개발구역 (역세권)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3.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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