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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8년 7월 19일
도시관리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474호 2018. 7. 19.(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697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교통안전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2.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3. 공고내용 :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내용 ○ 계획기간 : 2018년 ○ 대상지역 : 서을시 전체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목표 및 방향 2018년 교통안전 추진과제 및 부문별 추진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4. 문의처 : 서을특별시 교통운영과(☎ 02-2133-247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02호 도시관리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동대문구 휘경동 192-1번지 외 2필지(192-6, 193-13)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0호 (2016.11.10.)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된 이 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동대문구 휘경동 192-1번지 외 2필지(192-6, 192-13) 역세권청 년주택 사업 관련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서울특 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 제9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 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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