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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6월 28일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71호 2018. 6.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9호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시 고시 제2016-247호, 2016.8.11.】 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영등포구 영등포로 62라길 2 (신길동 39-3번지)|-|25,489.5|25,489.5|-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 가능 2. 정비계획 결정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25,489.5|100.0| 획 지|소 계|21,051.5|82.6| 획 지|21,051.5|82.6|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4,438.0|17.4| 도 로|2,418.8|9.5|기부채납 공 원|1,263.7|4.9| 사회복지시설|755.5|3.0|어린이집 (토지+건축물 기부채납)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 가능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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