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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7월 5일
서울시보 제3472호 2018. 7. 5.(목)
건물에 대한 사항
지번|지목|연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 |비고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명|
정릉동 771-7|대|1,565.59|서울특별시|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관계도서 비치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2133-2372) 문화시설과(☎ 2133-422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3708-260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03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2017.8.3.)로 고시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 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결과 일부 결정사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재정 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정사유 : 소송패소에 따른 효력상실
2. 정정내용
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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