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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10월 11일
서울시보 제3487호 2018. 10. 11.(목)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208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특별시 고시2010-11(2010.01.21.))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안) 이 제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 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구역명 :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북촌7구역)
2. 공고내용
○ 획지내용
- 변경전 : 종로구 삼청동 28-37외 4필지(28-97,산2-16,산2-25,산2-63)
- 변경후 : 종로구 삼청동 28-37외 3필지(28-104,105,106)
○ 세부개발내용
구 분
위 치
세부개발계획(안)| | |비고
|구분
기정
변경후
변경|종로구 삼청동 28-37,104,105,106번지 (주한베트남대사관)|대지면적|4,031㎡|4,031㎡|
|층수 (최고높이)|2층이하 (최고12m이하)|3층이하 (최고12m이하)|
|건폐율 (경관지구)|30%이하|40%이하|
|건축한계선|3m|0m|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서울시 한옥조성과, 종로구청 건축과
5.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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