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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7월 19일
서울시보 제3474호 2018. 7.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5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6.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459-6)
∙ 면적 : 1,900.2㎡
∙ 결정 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을 결정함
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459-6)|-|증)1,900.2|1,900.2|역세권 청년주택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결정 사유서
구분|구역명|면적(㎡)|결정사유
신설|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1,900.2|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역 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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