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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10월 25일
서울시보 제3489호 2018. 10. 25.(목)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도(안)
Ⅴ.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41호
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외 6필지(54-3, 54-4, 54-5, 54-13, 54-19, 62-25)에 역 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 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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