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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8월 2일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76호 2018. 8.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7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호(2012. 2. 2.)로 결정(변경)된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 여 2018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06.2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구역 내에 위치한 이태원동 127-7번지 일대 주변현황(지상에 돌출 된 지하철 환기구)을 고려하여 공동주차출입구 계획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차량출입금지구간, 공동주차출입구에 관한 사항 변경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계획 : 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기준|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기정|∙ 간선도로변 : 이태원로, 반포로 ∙ 교차로변 : 이태원역 주변 가각부|- 차량출입 금지구간|변경|∙ 간선도로변 : 이태원로, 반포로 ∙ 교차로변 : 이태원역 주변 가각부|이태원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일부 변경 (운영지침도 참조)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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