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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8월 9일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77호 2018. 8. 9.(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6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비구역등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1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 연번|구역해제 현황 1|□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기정|5|오금동|143|1.4|190|60|7|2|단독|2010.11.25 (서고시 제2010-421호) 변경|해 제| | | | | | | | |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오금동 143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송파구 오금동 143번지 일대|주택재건축|14,180|2014.9.11 (서고시 제2014-316호) 변경|해 제|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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