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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1월 25일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48호 2018. 1.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5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서 지정된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해제하고, 같은법 제 4조의3 제7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구역해제 현황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정비예정(변경)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6|송파동|100|2.5|190 이하|60 이하|7층|2|단독|2010.11.25. (서고시 2010-425호) 변경|해 제| | | | | | | | |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송파동 100번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주택재건축|24,924.7|2014.6.19. (서고시 2014-227호) 변경|해제| | | |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합 계| |24,924.7|100.0| 정비기반 시 설|소 계|5,138.7|20.6| |도 로|3,630.7|14.6| |소공원|1,508.0|6.0| 택 지 (획 지)|소 계|19,786.0|79.4| |획지1|19.786.0|79.4|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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