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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월 25일
서울시보 제3448호 2018. 1.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5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서 지정된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해제하고, 같은법 제 4조의3 제7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구역해제 현황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정비예정(변경)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6|송파동|100|2.5|190 이하|60 이하|7층|2|단독|2010.11.25. (서고시 2010-425호)
변경|해 제| | | | | | | | |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송파동 100번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주택재건축|24,924.7|2014.6.19. (서고시 2014-227호)
변경|해제| | | |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합 계| |24,924.7|100.0|
정비기반 시 설|소 계|5,138.7|20.6|
|도 로|3,630.7|14.6|
|소공원|1,508.0|6.0|
택 지 (획 지)|소 계|19,786.0|79.4|
|획지1|19.786.0|79.4|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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