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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 신설동 98-18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서울시 고시• 2018년 8월 23일
서울시보 제3479호 2018. 8.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1호
도시관리계획(신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동대문구 신설동 98-18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41호(1997.02.25.)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269호 (1999.08.25.)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0호 (2011.06.30.)로 변경 (재정비) 결정된 『신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8.23.)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신설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취지 ㆍ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8-18번지 ㆍ면 적 : 549.1㎡ ㆍ결정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동대문구 신설동 117-23, 109-5번지 일대|145,615.0 (549.1)|1997.02.25.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41호)|재정비 결정 서고시 제2011-170호
주) ( )는 사업대상지(신설동 98-18) 면적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주거 지역|소계|549.1|-|549.1|100.0|
준주거지역|549.1|-|549.1|100.0|신설동 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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