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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8월 30일
서울시보 제3480호 2018. 8. 30.(목)
ㅇ (추진전략 3) 건축디자인 품질 향상 기반 구축 공공건축디자인 품질 향상 시스템 구축, 민간건축디자인 품질 향상 지원시스템 구축
ㅇ (추진전략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반 구축 건축서비스 공정거래 기반 구축, 건축서비스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ㅇ (추진전략 5) 안전하고 행복한 건축·공간환경 조성 시스템 개선 365일 안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10분 동네 사회서비스공간 시스템 구축
ㅇ (추진전략 6) 지속가능한 녹색 공간환경 시스템 구축 건축물 및 공간환경 재생 지원 프로세스 마련, 녹색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스템 구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75호
고척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87호(2014.3.13.)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7-114호 (2017.7.6.)로 변경 지정된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 고척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고척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변 경|고척 제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148번지 일원|41,675.0|증) 532.9|42,207.9|
2. 정비계획의 변경
가.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41,675.0|증) 532.9|42,207.9|100.0|
주거 지역|소 계|23,020.0|증) 235.2|23,25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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