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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9월 13일
서울시보 제3482호 2018. 9. 13.(목)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사유|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비고
시설물 명칭|소재지|관리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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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인도교|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점번호: 다사61186013]|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돤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 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 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장월교|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돤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 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 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초안교|서울특별시 노원구 우이천로 102 (월계동, 초안아파트)|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돤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 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 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91호
도시관리계획[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12-5번지 일대 경의선 서강대역 지상부 복합역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안)에 대하여 2017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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