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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마포구 상암동 1673번지 건축물 용도 변경)

서울시 고시2018년 9월 13일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마포구 상암동 1673번지 건축물 용도.pdf
서울시보 제3482호 2018. 9. 13.(목) 4. 조정사유 최초 문화재 지정 당시에는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설정되었더라도 문화재 주변 환경 을 고려하지 않은 도식적인 보호구역의 지정, 혹은 당해 문화재와 일체성·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재조정하여 문화재와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5. 문화재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법적 제약사항 1) 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 제21조(허가기준), 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 제24조(신고사항), 제25조(행정명령 및 조치), 제49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제50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8조(허가신청), 제19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함)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함.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 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 문화재 등은 제외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94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마포구 상암동 1673번지 건축물 용도 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68호(1997.3.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200호(1998.6.1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230호(2010.2.4) 3공구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82호(2018.3.22)로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인구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마포구는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부족한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구립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을 설치하고자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 위계획 지정용도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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