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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2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2월 1일
서울시보 제3449호 2018. 2.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2호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2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1996.03.30.)로 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0-266호(2010.07.15.), 제2017-74호(2017.03.02.)로 결정(변경)된 대치택지개발지 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포동 12번지 대치2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 업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특별계획구역1-2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 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 |최초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원|239,685.5|-|239,685.5|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 (1996.03.30.)|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 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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