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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0월 11일
서울시보 제3487호 2018. 10. 11.(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21호
도시관리계획(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 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8.9.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외 1필지(1502-3)
∙ 면적 : 2,557.9㎡
∙ 결정 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외 1필지(1502-3)|-|증)2,557.9|2,557.9|역세권 청년주택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결정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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