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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0월 11일
서울시보 제3487호 2018. 10.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25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일대 마장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가. 정비예정구역(해제)
구분|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용적률 (%)|층수|건폐율 (%)|추진 단계|사업시행 방식|정비 유형|비고
기정|10|마장동|793-1|3.3|190|12층이하|60|1|주택 재개발|수복 (전면)|2004.6.25. (서고시 2004-204호)
변경|해 제| | | | | | | | | |
나.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 분|구역의 명칭|위 치|면적(㎡)|비 고
기정|마장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33,190|2013.6.28. (서고시 2013-103호)
변경|해 제| | |
다. 정비계획 변경(해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증 감|변경후| |
계|33,190.0|-|33,190.0|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증) 95.0|95.0|0.3|
제2종일반주거지역|33,190.0|감) 1,662.1|31,527.9|95.0|
제3종일반주거지역|-|증) 1,567.1|1,56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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