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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0월 25일
서울시보 제3489호 2018. 10.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47호
도시관리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1996.3.6)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85호(2009.7.23)로 결정(변경)된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8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2018.8.2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 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지하철 9호선 신설역세권이 형성되는 삼전로 및 백제고분로 일대의 여건변화에 대응코자 구역확대 등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삼전동 7번지 일대|82,000|증)54,002|136,002|서울시고시 제1996-46호 (96.03.06)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ㆍ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 편입
- 삼전구역 주변 신규편입 : 증) 54,002㎡|∙신설역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백제고분로 간선변 일부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관리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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