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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2월 22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52호 2018. 2. 22.(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호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 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해당 구역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및 도로의 노후, 안 전시설의 미비 등 건축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 주 민참여를 통해 마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 경의 보존·정비·개량을 위해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018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신설|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증) 44,071|44,071|- 2.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 변경 없음 구분|면적 (㎡)| | |비율(%)|비고 기정|변경|변경 후| | 총계|44,071|-|44,071|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37,938|-|37,938|86.1|-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6,133|-|6,133|13.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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