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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11월 8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pdf
서울시보 제3491호 2018. 11.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0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 에서 정비예정구역 으로 지정된 동작구 본동 11번지일대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 제3항 제1호 1) 동작구 본동 11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12|본동|11|1.3|170%|7층/12 층 이하|60%|2|주택재개 발사업|수복 (전면)|2004. 6. 25. (서고시 2004-204) 변경|해 제| | | | | | | | | |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02-2133-7237)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 (☎02-820-9265)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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