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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11월 15일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92호 2018. 11. 15.(목) ⑨ 서초구 남부순환로 342길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5호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9호(2006.05.11)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3호(2014.04.03.)로 결정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로5가 138-4번지에 대하여 2018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08.22)심의 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 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로구 138-4번지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폐지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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