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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대학로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12월 20일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대학로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pdf
서울시보 제3497호 2018. 12.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6호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대학로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충신동, 종로6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대학로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역사도심 내 특성주거지인 이화동 일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 획구역’을 신설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자 함. ○ 또한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문화지구와 지역 특성이 구분되는 일부 지역과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단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율곡로 북동측 지역을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존 지구단위계 획구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구역명|위 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대학로 일대|438,593|1994.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감)11,507㎡ 변경|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대학로 일대|427,08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결정(변경)내용|결정(변경)사유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 대학로 일대 - 면적 : 감)11,507㎡ (전체면적의 2.62%) ⋅낙산주변 주거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동숭·이화 동 일부 지역을 금회 신설되는 ‘이화동 일대 지구단 위계획구역’에 포함하도록 구역 변경. ⋅문화지구 경계와 일치하도록 구역 경계를 조정. 단, ‘동숭1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사업구역 단위의 통 합적 관리를 위해 구역에서 일괄 제외하여,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도록 구역 변경.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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